계약서 말미에 서명을 해야 할지, 도장을 찍어야 할지, 인감을 써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각의 차이를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1. 자필서명(사인)
본인이 직접 펜으로 쓰는 서명입니다. 개인 간 계약, 소액 거래에서 널리 사용되며 필적 감정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도장(막도장)
법적으로 자필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도장은 타인이 소지하고 있으면 누구나 찍을 수 있다는 특성상, 실제로 본인이 날인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서명보다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3.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관할 주민센터에 미리 신고해둔 도장으로, 인감증명서와 함께 사용하면 해당 날인이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임을 강하게 추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이 특히 필요한 경우
-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처럼 금액이 크고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는 계약
- 법인 간 계약 (법인인감 사용)
- 금융기관 대출, 담보 설정 등 공적 신뢰가 중요한 거래
- 위임장 작성 시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할 때)
일반적인 프리랜서 용역계약, 소액 거래에서는 자필서명이나 막도장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 금액이 크거나 법인을 상대로 하는 계약이라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자계약(전자서명)의 효력
최근에는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된 전자서명 서비스를 통한 계약도 서면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원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전자계약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