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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총정리

2026.07.07
전월세 계약은 목돈이 오가는 만큼, 계약서 확인 단계에서부터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실제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일치하는지, 근저당권 등 담보 설정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근저당 금액과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는다면 위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2. 계약 당사자 확인
임대인 본인과 직접 계약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3. 특약사항 꼼꼼히 확인
- 임대차 기간 및 갱신 조건
- 관리비 항목과 금액 (별도인지 포함인지)
- 원상복구 범위 (못 자국, 도배, 시설 노후화 등 어디까지가 임차인 책임인지)
- 반려동물, 전대차(재임대) 가능 여부

4. 보증금 반환 관련 조항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시기와, 반환 지연 시 지연이자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5.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계약 체결 후에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향후 경매나 공매 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만큼이나 중요한 절차입니다.

6.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확인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라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받아 권리관계, 시설물 상태 등이 제대로 설명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확인과 확정일자만 제대로 챙겨도 큰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 사인하기 전에 AI에게 먼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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