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개발, 영상, 글쓰기 등 창작 관련 용역을 수행하는 프리랜서라면 저작권 귀속 조항을 특히 꼼꼼히 봐야 합니다.
저작권 귀속이 명확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
1. 포트폴리오 활용 분쟁
작업물을 포트폴리오에 올렸다가 발주자로부터 무단 사용이라는 항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작권 귀속과 별개로 "포트폴리오 활용 가능 여부"를 명시해두어야 합니다.
2. 2차 활용을 둘러싼 갈등
발주자가 결과물을 다른 매체나 형태로 변형해 사용하는 것(예: 로고를 다른 제품에도 적용)이 계약 범위에 포함되는지 불명확하면 추가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3. 재판매·재사용 여부
프리랜서가 유사한 결과물을 다른 클라이언트에게 다시 판매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할 저작권 관련 항목
- 저작재산권이 발주자에게 전부 이전되는지, 아니면 이용허락(라이선스) 형태인지
-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등)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 포트폴리오·이력 목적의 활용이 허용되는지
- 결과물에 사용된 폰트, 이미지, 라이브러리 등 제3자 저작물의 라이선스 처리는 누구 책임인지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창작자(수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며, 계약을 통해 이를 양도하거나 이용을 허락하는 구조입니다. 계약서에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오히려 분쟁의 소지가 커지므로, 저작권 조항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넣는 것이 좋습니다.
